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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주거정책 밑그림 그렸다!
이달 8일 국토교통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3-08 16:15:35 · 공유일 : 2017-03-08 20:02:08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2015년 12월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준공기준)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방식 다양화 등을 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업 부지를 6만1000호 확보해 올해 말까지 총 15만 호 공급을 달성하는 등 뉴스테이의 공급확대 및 다양화하고 ▲금년 중 첫 입주(서울 대림, 위례), 입주자 모집 2만2000호 등을 실시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또한 전ㆍ월세 등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실현 방법으로는 ▲전월세가구 11만 가구에게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 및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눈여겨볼 점으로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조정기구 설치ㆍ운영제도 마련 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꾀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지관리를 활성화한다. 크게 공동주택 관리, 빈집 정비,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주목할 점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에는 이달 8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큰 맥락에서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ㆍ폐합 ▲불명확한 조문 명확화 ▲조합원 분양제도 개선 ▲사업시행인가 절차 최소화 ▲정비사업 관리ㆍ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후반기(2018~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한 것"이라며 "이달 중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ㆍ보완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해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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