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2015년 12월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준공기준)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방식 다양화 등을 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업 부지를 6만1000호 확보해 올해 말까지 총 15만 호 공급을 달성하는 등 뉴스테이의 공급확대 및 다양화하고 ▲금년 중 첫 입주(서울 대림, 위례), 입주자 모집 2만2000호 등을 실시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또한 전ㆍ월세 등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실현 방법으로는 ▲전월세가구 11만 가구에게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 및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눈여겨볼 점으로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조정기구 설치ㆍ운영제도 마련 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꾀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지관리를 활성화한다. 크게 공동주택 관리, 빈집 정비,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주목할 점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에는 이달 8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큰 맥락에서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ㆍ폐합 ▲불명확한 조문 명확화 ▲조합원 분양제도 개선 ▲사업시행인가 절차 최소화 ▲정비사업 관리ㆍ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후반기(2018~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한 것"이라며 "이달 중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ㆍ보완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해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2015년 12월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준공기준)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방식 다양화 등을 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업 부지를 6만1000호 확보해 올해 말까지 총 15만 호 공급을 달성하는 등 뉴스테이의 공급확대 및 다양화하고 ▲금년 중 첫 입주(서울 대림, 위례), 입주자 모집 2만2000호 등을 실시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또한 전ㆍ월세 등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실현 방법으로는 ▲전월세가구 11만 가구에게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 및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눈여겨볼 점으로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조정기구 설치ㆍ운영제도 마련 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꾀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지관리를 활성화한다. 크게 공동주택 관리, 빈집 정비,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주목할 점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에는 이달 8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큰 맥락에서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ㆍ폐합 ▲불명확한 조문 명확화 ▲조합원 분양제도 개선 ▲사업시행인가 절차 최소화 ▲정비사업 관리ㆍ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후반기(2018~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한 것"이라며 "이달 중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ㆍ보완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해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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