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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3-08 16:30:36 · 공유일 : 2017-03-08 20:02:19


인천광역시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인천시 남구(청장 박우섭)는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가 인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지난달(2월) 28일 승인해 지난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석정지구의 조합설립인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우 뜻 깊은 결과다. 시범지구로 선정한 전국 5개 구역 중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2개월여 만에 동의율 약 90%를 달성했다.

구에 따르면 석정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통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LH를 사업에 참여시키게 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LH는 조합의 운영 지원 및 사업비 조달, 시공자 선정 등 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 후 발생하는 미분양 리스크 등을 저감할 수 있는 미분양주택 매입, 행복주택 건설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지난해 12월 14일 LH와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동주택 건설 등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석정지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LH가 공동 시행 자격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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