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어도 부동산신탁 방식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2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인 부산시가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신탁 방식은 기존의 추진위,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공자 선정, 각종 인허가 절차 처리, 분양, 입주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를 대행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사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시장이나 군수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데 대한 이유로 국토부는 "역시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 등이 구성됐다고해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가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에는 주민 동의 요건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추진위가 있더라도 주민 75%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만, 기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서는 별도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르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신탁 방식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구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이미 있는 구역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정부기관마다 각기 다른 법령해석을 내려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위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신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어도 부동산신탁 방식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2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인 부산시가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신탁 방식은 기존의 추진위,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공자 선정, 각종 인허가 절차 처리, 분양, 입주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를 대행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사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시장이나 군수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데 대한 이유로 국토부는 "역시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 등이 구성됐다고해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가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에는 주민 동의 요건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추진위가 있더라도 주민 75%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만, 기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서는 별도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르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신탁 방식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구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이미 있는 구역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정부기관마다 각기 다른 법령해석을 내려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위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신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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