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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사해 행위 취소된 등기 원인 무효 부동산 ‘말소 청구’ 가능
대법원 “사해 행위 취소로 등기 명의 회복한 부동산 처분한 채무자는 ‘무권리자’”라며 원심 파기환송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3-17 11:06:48 · 공유일 : 2017-03-17 13:02:08


채무자가 사해 행위 취소로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해도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호에 따라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원인 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 대법관)는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및 제3자 피고들이 사해 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 행위 효력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심(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채무자는 2006년 2월 17일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 재개발 영농조합법인이 채권자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채무자는 2008년 2월 14일 수익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 판결로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2010년 7월 28일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해 A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B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및 C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은 먼저 사해 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 그치고,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15년 11월 17일 선고 2012다2743 판결을 전제로 삼았다.

이에 채무자가 사해 행위 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 경우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 이 같은 원인 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짚어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 더불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해 순차적으로 마쳐진 나머지 A, B, C 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한다"면서 "원고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 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취득해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 이 같은 원인 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은 이를 토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 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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