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토지ㆍ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 할 수 없다!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3-17 11:07:28 · 공유일 : 2017-03-17 13:02:09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미동의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규정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면서,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의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의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매도청구 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만 명시적으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같은 조 제1호에서 `재건축사업`에 관한 조문만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별도로 `재건축사업`에만 한정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는 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호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문언만으로는 어떤 정비사업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매도청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말함)을 추가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이를 근거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ㆍ건축물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토지 등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재건축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호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