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정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성실한 시공 능력과 브랜드를 선보이며 시장의 입지를 넓히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중견건설사 중 상위권에 속하는 한 건설사가 `들러리`를 앞세워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지난해 시공 도급 순위 100위권 안에든 광주 지역 건설사 `영무토건`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2015년 시공 도급 순위 126위에서 1년 사이 93위로 급성장해 기대가 높았던 영무토건이 `들러리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망을 감출 수 없는 모양새"라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도시재정비업계에서 쌓아온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어냈다.
계림4구역 시공자 입찰에 주연 `영무토건`, 조연 `문장건설`
시정명령만 내린 공정위 `뭇매`… "조합 계약 해지로 경감"
영무토건이 건설업계에서 `고질병`으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 담합으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광주 계림4구역(재개발), 대구 평리1구역(재개발), 대구 평리3구역(재개발), 전북 정읍 연지아파트(재건축), 대구 용두지구(재개발), 원주 남산지구(재개발), 전주 기자촌 구역(재개발) 등을 수주하면서 도시재정비업계에 `두각`을 드러낸바 있어 더욱 충격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림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4년 2월 시공자 입찰을 개시했다. 당시 입찰에는 영무토건, 문장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야만 했다. 하지만 영무토건 이외에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것으로 보이자 문장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으며,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참가한 문장건설은 영무토건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해서는 안 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민감한 문제인 `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만으로 `시정명령` 수준에 그친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공정위는 말과 행동을 다르게 취하고 있다"며 "들러리 입찰 담합 문제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같이 자신의 자산을 걸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과징금도 아닌 가장 가벼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말한 `엄중한 제재`가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공정위 광주사무소 총괄과 조사관은 이번 문제에 시정명령 결정을 내린 이유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이 조합원 분양가 담합, 부당한 이익 취득을 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고,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순하게 영무토건에서 문장건설에게 계림4구역 입찰 참여를 부탁한 것이며, 조합에서 영무토건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공자 입찰이 무산됐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들러리 선 문장건설 담당자 `퇴사`… 영무토건 `침묵`
잘못 저지른 시공자는 나가면 그만? 피해는 조합 `몫`
공정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업계에서 신뢰를 쌓아오던 영무토건의 들러리 입찰 담합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을 보인다.
지난 10일 본보가 문장건설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한 결과 사 측 관계자는 "현재 당시 해당 구역을 담당했던 사원은 퇴사를 한 상태라 이에 대한 사 측의 입장을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투명하고 정도를 걷는 모범적인 기업, 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던 문장건설의 윤리 경영에 흠집이 난 것에 대해 사 측이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본보는 영무토건 측에 공문을 통해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건설업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들러리` 입찰 담합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며 나아가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입찰 담합 건설사와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에게 돌아오는 시스템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 제재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정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성실한 시공 능력과 브랜드를 선보이며 시장의 입지를 넓히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중견건설사 중 상위권에 속하는 한 건설사가 `들러리`를 앞세워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지난해 시공 도급 순위 100위권 안에든 광주 지역 건설사 `영무토건`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2015년 시공 도급 순위 126위에서 1년 사이 93위로 급성장해 기대가 높았던 영무토건이 `들러리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망을 감출 수 없는 모양새"라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도시재정비업계에서 쌓아온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어냈다.
계림4구역 시공자 입찰에 주연 `영무토건`, 조연 `문장건설`
시정명령만 내린 공정위 `뭇매`… "조합 계약 해지로 경감"
영무토건이 건설업계에서 `고질병`으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 담합으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광주 계림4구역(재개발), 대구 평리1구역(재개발), 대구 평리3구역(재개발), 전북 정읍 연지아파트(재건축), 대구 용두지구(재개발), 원주 남산지구(재개발), 전주 기자촌 구역(재개발) 등을 수주하면서 도시재정비업계에 `두각`을 드러낸바 있어 더욱 충격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림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4년 2월 시공자 입찰을 개시했다. 당시 입찰에는 영무토건, 문장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야만 했다. 하지만 영무토건 이외에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것으로 보이자 문장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으며,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참가한 문장건설은 영무토건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해서는 안 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민감한 문제인 `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만으로 `시정명령` 수준에 그친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공정위는 말과 행동을 다르게 취하고 있다"며 "들러리 입찰 담합 문제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같이 자신의 자산을 걸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과징금도 아닌 가장 가벼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말한 `엄중한 제재`가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공정위 광주사무소 총괄과 조사관은 이번 문제에 시정명령 결정을 내린 이유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이 조합원 분양가 담합, 부당한 이익 취득을 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고,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순하게 영무토건에서 문장건설에게 계림4구역 입찰 참여를 부탁한 것이며, 조합에서 영무토건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공자 입찰이 무산됐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들러리 선 문장건설 담당자 `퇴사`… 영무토건 `침묵`
잘못 저지른 시공자는 나가면 그만? 피해는 조합 `몫`
공정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업계에서 신뢰를 쌓아오던 영무토건의 들러리 입찰 담합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을 보인다.
지난 10일 본보가 문장건설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한 결과 사 측 관계자는 "현재 당시 해당 구역을 담당했던 사원은 퇴사를 한 상태라 이에 대한 사 측의 입장을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투명하고 정도를 걷는 모범적인 기업, 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던 문장건설의 윤리 경영에 흠집이 난 것에 대해 사 측이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본보는 영무토건 측에 공문을 통해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건설업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들러리` 입찰 담합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며 나아가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입찰 담합 건설사와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에게 돌아오는 시스템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 제재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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