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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충당금 50% 추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3-20 19:28:26 · 공유일 : 2017-03-20 20:02:01


앞으로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적용을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할 시 기존 충당금보다 50%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실례로 금리 20%인 대출 1000만 원이 고정(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는 대출액의 20%인 2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쌓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쌓은 충당금 200만 원의 50%(100만 원)를 더한 300만 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고위험 대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현재는 3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이나 5개 이상 금융사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대출 가운데 `요주의 이하`의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추가 충당금 20%를 쌓으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상으로 분류되는 2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30%의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원래 없었던 고위험 대출 추가 충당금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캐피털사는 연 금리 20% 이상 대출을 각각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추가 충당금 3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40일간)하고. 이르면 올 2분기부터 각 회사 재무제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ㆍ취약계층 동의 금융에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10% 내외의 중국 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 규모 및 취급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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