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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ISA 부적격 가입 1만 명에 ‘뒤늦은 통보’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3-21 16:41:22 · 공유일 : 2017-03-21 20:01: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고객들이 뒤늦은 가입 부적격자 통보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초 ISA 가입자 1만 명 안팎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국세청에서 `ISA 가입 부적격자`로 판명 났다. 이들은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ISA가 강제 해지된다.

중도 인출해 세금을 떼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일반 계좌로 기존 투자 상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임형 ISA에 가입한 고객은 일반 계좌로 전환할 때 금융회사가 알아서 상품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입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꼽았다. 국세청은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분류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다. 시중에 나온 절세 상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상품은 ISA가 처음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6월 확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현재 이의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연간 ISA 부적격자 규모는 아직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란 전언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이 가입 시점이라는 점도 모호한 부분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입 시점에만 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다음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더라도 ISA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의 고객들만 부적격자가 된 셈이다.

한편 다행히 ISA 강제 해지에 따른 고객들 불만이나 동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강제 해지되는 ISA가 많아 고객들 불만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조용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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