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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 시 입대 요건ㆍ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 ‘완화’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3-22 14:45:10 · 공유일 : 2017-03-22 20:02:04


정부가 창업한 청년층의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오늘(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도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냈다.

우선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아울러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 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에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청년ㆍ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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