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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13-5구역 재개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市 2번째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조합 측 행정심판ㆍ소송으로 ‘맞불’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08-28 20:44:33 · 공유일 : 2014-06-10 10:33:52


[아유경제=정훈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수원113-5구역(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5-3 일대 4만1464㎡)이 또다시 `분란`에 휩싸였다.

조합설립인가가 재차 취소된 상황에서 조합 측이 이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113-5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개발 재추진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조합 측은 지난달 수원시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맞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로 `맞불`을 놓았다.

조합 측 처지에서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2차례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고, 이에 따라 수원시가 정비구역 해제에 나서려 한 만큼 이러한 조합 측 행동과 수원113-5구역 재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비사업이 어려운 마당에 사업시행자-비대위 간 극한 내홍에 휩싸인 수원113-5구역의 앞날은 가시밭길"이라며 "더 큰 문제는 설령 행정심판이 인용 재결된다고 해도 이미 한차례 똑같은 상황을 겪은 만큼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놓고 벌어지는 조합-비대위, 조합-수원시(청), 시(市)-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심위) 간 대립이 `도돌이표`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113-5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후단 규정에 의거해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 극심한 `분쟁`에 휘말린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제2호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이곳 토지등소유자 178명 중 93명(동의율 52%)이 수원시에 조합 해산을 신청했다. 그리고 수원시가 2012년 5월 24일 이를 수용(인가 취소 고시일 5월 25일, 수원시 고시 제2012-136호)하면서 이곳의 갈등 양상은 `민민(民民) 갈등`에서 `민관(民官) 갈등`으로 확산됐다.

수원113-5구역 재개발조합은 수원시(장)의 행정처분에 맞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합 측은 당시 수원시(장)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자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서 해산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사건 당시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 전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이 사건 해산 신청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도시정비법 제17조의 동의 방법 규정도 적용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해산 동의 방법에 대해 입법 미비 상태인 점 ▲이 사건에 도시정비법 제17조가 적용되지 못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공유지나 지상권설정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방법이 없는 데다 해산 신청~처분(일) 사이에 늘어난 토지등소유자 수가 반영되지 않은 점 ▲해산 신청 후 추가로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했고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해산동의서 철회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반영치 않은 점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가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점 ▲조합해산동의서의 양식이 제각각 다르고, 작성 날짜 및 작성자 명의가 위ㆍ변조된 점 ▲일부 조합해산동의서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해산 동의가 미비하고, 공유토지 대표자선정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대표자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이미 분양신청이 종료돼 조합원 지위를 잃은 토지등소유자가 신청한 조합 해산의 부당성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한정된 사유로만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 규정과 비교할 때 동법 제16조의2 역시 시기와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열거됐다.

도 행심위는 2012년 7월 27일 수원113-5구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당시 도 행심위는 "수원시장이 지난 5월 24일 내린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집행은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다. 심판은 `청구인의 청구-처분 행정청의 (청구 반박) 답변서 제출-행심위의 심리-재결` 순으로 이뤄지며, 그 효력은 재결서의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됐을 때 발생한다.

도 행심위가 조합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조합은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11월 1일 도 행심위는 수원시장이 2012년 5월 행정처분 한 수원113-5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이 같은 도 행심위 재결에 따라 수원113-5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수원시도 지난 1월 22일 시 고시 제2013-4호를 통해 "수원113-5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토지등소유자 193명 중 104명(동의율 54%)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 시가 4월 24일 이를 고시(시 고시 제2013-112호)하면서 수원113-5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두 번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최초 구역으로 남게 됐다.

수원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113-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면서 수원113-5구역을 유령처럼 떠도는 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더욱이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는 시공자인 S건설이 조합 매몰비용으로 청구한 약 41억 원과 조합장 및 조합 임원에 대한 재산 가압류 등에 이어 재개발사업 강행을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A씨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사업) 반대로 이미 2번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송 등을 시도하는 조합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조합 측 움직임을 `S건설이 청구한 매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조합 집행부가 그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카드`로 내밀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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