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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기물 처리 언제쯤?”… 관련법 국회서 제동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3-23 14:32:48 · 공유일 : 2017-03-23 20:01:46


경북 경주시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 중인 41만5000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잠재적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은 경주,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고가 있는 지자체에 연간 1059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측은 사용 후 핵연료 등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시급한 시점에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절차법`)의 통과가 늦어짐으로 인해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임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더 지우니 폐기물을 밖으로 빼올 수도, 내부에 계속 저장할 수도 없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후 총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리 할 시설은 없는 형국이다. 현재 1만4000여 톤(t)을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을 뿐, 당장 2년 뒤인 2019년부터 2038년 사이에는 저장 용량이 모두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주변 지역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선 지난해 5월 산업부는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용지를 선정하고 2053년부터 가동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그해 11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2월)에 이어 이달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열렸지만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절차법`은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한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이 통과돼도 용지 선정, 실증 연구, 건설 등에 각각 10년이 걸려 최소 30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시설이 가동될 수 있다"며 "고준위보다 방사선량이 50억분의 1에 불과한 중·저준위 처리장 용지 선정에도 지역 갈등과 보상 문제 때문에 20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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