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파마킹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동아제약`과 공정성과 합법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근절을 행동 규범으로 정한 `파마킹`의 신뢰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제약업계는 내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급 `뒷돈` 뿌린 파마킹?!… 공정위 제재
사업자로부터 사업 대금을 수령한 후에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주는 뇌물이란 뜻의 `리베이트`,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행보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 업체 `파마킹`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ㆍ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 및 상품권(63억 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다.
파마킹에 뒷돈을 받은 병ㆍ의원 수는 ▲서울 651곳 ▲부산ㆍ울산ㆍ경남 300곳 ▲대전ㆍ충청 245곳 ▲대구ㆍ경북 226곳 ▲경기ㆍ인천 156곳 ▲광주ㆍ전남 151곳 ▲전주ㆍ전북 145곳 ▲서울ㆍ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3곳 등으로 파악됐다.
총 1947곳의 병ㆍ의원에 파마킹은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41억 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 등의 돈다발을 안겼다.
이른바 `뒷돈킹`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역대 최고 규모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저지른 파마킹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도 5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제약업계에서 최고 금액의 리베이트 행위로 꼽혔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는 특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자신들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일삼고 있다.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리베이트 제공 업체 및 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업계 뒤에서는 거액의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면서 "더욱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릇 못 고친 동아제약, 부산지검 수사망에…
작은 규모의 회사가 아니더라도 리베이트를 끊지 못하는 중견 제약사도 있다. 그곳은 바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7261억 원에 달하며,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동아제약`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혐의로 본사는 물론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 계약사 동아에스티 등 3곳이 모두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동아제약이 부산의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한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는 사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동아제약은 2012년 전국 1400여 개 병ㆍ의원에 3433차례에 걸쳐 44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부과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도 50만~4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당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는 `쌍벌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아울러 쌍벌죄 도입 이전에도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화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혁신형제약기업(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약가 우대ㆍ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짐)` 인증도 최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월에도 중견 제약사 휴온스, LG화학 2군데를 잇따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에게 약가와 관련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제보에 따라 이 두 제약사와 같은 명분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검찰이 리베이트 관련 로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마킹은 `침묵` 동아제약은 `모르쇠` 일관
`리베이트` 제약사로 이미지가 추락한 파마킹과 동아제약은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본보는 먼저 파마킹 측에 공문을 통해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동아제약의 경우, 같은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 측 담당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공문을 보내도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검찰 쪽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한 사안으로,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어 정확히 상황을 모른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줄 수 있다"고 둘러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쌍벌죄를 시행한지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마킹의 경우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ㆍ의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공정 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약계의 해묵은 난제, `리베이트`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파마킹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동아제약`과 공정성과 합법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근절을 행동 규범으로 정한 `파마킹`의 신뢰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제약업계는 내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급 `뒷돈` 뿌린 파마킹?!… 공정위 제재
사업자로부터 사업 대금을 수령한 후에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주는 뇌물이란 뜻의 `리베이트`,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행보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 업체 `파마킹`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ㆍ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 및 상품권(63억 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다.
파마킹에 뒷돈을 받은 병ㆍ의원 수는 ▲서울 651곳 ▲부산ㆍ울산ㆍ경남 300곳 ▲대전ㆍ충청 245곳 ▲대구ㆍ경북 226곳 ▲경기ㆍ인천 156곳 ▲광주ㆍ전남 151곳 ▲전주ㆍ전북 145곳 ▲서울ㆍ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3곳 등으로 파악됐다.
총 1947곳의 병ㆍ의원에 파마킹은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41억 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 등의 돈다발을 안겼다.
이른바 `뒷돈킹`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역대 최고 규모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저지른 파마킹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도 5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제약업계에서 최고 금액의 리베이트 행위로 꼽혔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는 특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자신들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일삼고 있다.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리베이트 제공 업체 및 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업계 뒤에서는 거액의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면서 "더욱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릇 못 고친 동아제약, 부산지검 수사망에…
작은 규모의 회사가 아니더라도 리베이트를 끊지 못하는 중견 제약사도 있다. 그곳은 바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7261억 원에 달하며,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동아제약`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혐의로 본사는 물론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 계약사 동아에스티 등 3곳이 모두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동아제약이 부산의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한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는 사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동아제약은 2012년 전국 1400여 개 병ㆍ의원에 3433차례에 걸쳐 44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부과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도 50만~4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당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는 `쌍벌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아울러 쌍벌죄 도입 이전에도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화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혁신형제약기업(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약가 우대ㆍ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짐)` 인증도 최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월에도 중견 제약사 휴온스, LG화학 2군데를 잇따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에게 약가와 관련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제보에 따라 이 두 제약사와 같은 명분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검찰이 리베이트 관련 로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마킹은 `침묵` 동아제약은 `모르쇠` 일관
`리베이트` 제약사로 이미지가 추락한 파마킹과 동아제약은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본보는 먼저 파마킹 측에 공문을 통해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동아제약의 경우, 같은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 측 담당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공문을 보내도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검찰 쪽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한 사안으로,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어 정확히 상황을 모른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줄 수 있다"고 둘러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쌍벌죄를 시행한지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마킹의 경우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ㆍ의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공정 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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