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등에 의거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3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0(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9%, 건폐율 19.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4개동 1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89가구 ▲85㎡ 이하 672가구 ▲115㎡ 이하 146가구 ▲115㎡ 초과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가는 조합이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속 조치다. 이후 조합은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각종 정부 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는 도시정비법 제65조 등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ㆍ공원ㆍ완충 녹지의 경우 조합이 전부 설치하되,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 귀속된다고 고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사업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등에 의거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3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0(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9%, 건폐율 19.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4개동 1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89가구 ▲85㎡ 이하 672가구 ▲115㎡ 이하 146가구 ▲115㎡ 초과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가는 조합이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속 조치다. 이후 조합은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각종 정부 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는 도시정비법 제65조 등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ㆍ공원ㆍ완충 녹지의 경우 조합이 전부 설치하되,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 귀속된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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