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로고는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맞더라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인터넷ㆍ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설명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예금보호 로고의 유무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호보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로고를 개발했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이다. 금융회사가 로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예금보호 로고 이미지 및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예금보호 로고는 특히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이 로고 사용을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산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상품에 예금보호를 위한 로고가 표기된다.
4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로고는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맞더라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인터넷ㆍ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설명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예금보호 로고의 유무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호보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로고를 개발했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 중이다. 금융회사가 로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예금보호 로고 이미지 및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예금보호 로고는 특히 인터넷ㆍ모바일 뱅킹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이 로고 사용을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산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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