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다운계약ㆍ불법전매ㆍ허위신고, 꼼짝 마!”…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에 전면전 선포
국토부, 지난달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도 높은 점검활동 실시… 추후 지속적인 현장점검, 엄정한 처분 실시 예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4-04 16:51:30 · 공유일 : 2017-04-04 20:02:2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개설해 지난달 말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먼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8일간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국토부 인력(주택토지실) 34명과 10개 지자체 104명(서울ㆍ경기ㆍ부산 등 시ㆍ도 26명, 서울 송파ㆍ은평, 평택, 부산 해운대ㆍ부산진 등 시ㆍ군ㆍ구 78명) 등 연인원 총 138명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하였으며(은평, 평택, 해운대, 부산진),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송파, 은평, 평택)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주택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수사 의뢰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거래ㆍ거래의 알선 및 광고, 위장전입은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운영한 결과 상당 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올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 결과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 전 단독ㆍ최초 자진신고 시 100%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 후 단독ㆍ최초 자료제공 협조 시 50% 과태료가 감면된다.

자진신고 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8000여 만 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 초기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여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투명한 거래신고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한 다운계약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올해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 모니터링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번 현장점검 기간인 지난달 21일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고,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 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

불법거래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법령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중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중개사들이 불법전매 알선, 다운계약, 확인ㆍ설명 부실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오히려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책무를 고려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오는 6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