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미세먼지 비상조치 기준 완화… 공공기관 적용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4-04 16:49:00 · 공유일 : 2017-04-04 20:02:25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4일 환경부는 정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내일(5일)부터 미세먼지에 대응한 비상조치 발령 요건을 완화해 공공부문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일 경우 공공기관 730여 곳의 통근 차량과 업무 차량 등에 대해 2부제가 시행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도 단축되거나 조정된다.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 조치를 적용하면 비상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5일로 분석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차량 2부제를 민간 차량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