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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 후 첫 조사 쟁점은… 직권남용ㆍ강요ㆍ비밀누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4-04 17:09:35 · 공유일 : 2017-04-04 20:02:4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첫 조사에 나선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다.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인 뇌물수수 혐의는 다음 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도 유영하 변호사 등이 입회한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웅재 부장검사와 조사를 지원할 검사 1명, 여성 수사관 1명 등은 회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이동해 오전 9시 20분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구치소 사정 때문에 밤늦게까지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오후 6시 전에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는 11시간가량이 소요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나흘 만에 조사에 나섰다. 첫 조사에 한 부장검사를 투입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53개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토록 압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기 특수본 때부터 대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수사를 도맡아 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 원대(약속금액 433억 원) 뇌물을 받았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이어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불안감을 감안해 압박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뇌물죄 조사는 다음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안 외에도 현대차ㆍ포스코ㆍKTㆍ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최씨 일당을 지원토록 한 다른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도 확인 중이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사퇴를 강요하는 등 특검팀에서 추가한 직권남용 혐의까지 두루 캐묻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유 변호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검찰 조사 대응전략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도 검찰보다 먼저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대기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부터 검찰 1기 특수본 수사, 특검팀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검찰 2기 특수본 수사에 이르기까지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이날 조사 역시 유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던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대응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선임계를 낸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명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추가로 변호인 선임계를 낸 사례가 없고 기존 변호인 중 사임한 사람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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