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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제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초읽기’
지난달 26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등 17개 안건 처리… “오는 15일 인가 신청 예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4-05 16:31:50 · 공유일 : 2017-04-05 20:01:52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5일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6일 오후 2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41명 중 28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1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3호 `공람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람 의견 처리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 계략적인 내용 인터넷 공개 승인의 건(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개략적인 내용 공개)` ▲제5호 `사업 경비 및 이주비, 중도금 등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7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계약 확정 체결의 건` ▲제8호 `중도금 무이자 금융비용 조합 대납 의결의 건` ▲제9호 `일반분양 조건 변경에 따른 수입 증감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 기간 내 미 이주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11호 `사업비(이주관리, 이주양도, 소방ㆍ통신감리, 석면해제감리) 예산안 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2호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 완료 시 조합원(분양 대상 조합원) 지위 인정 의결의 건` ▲제13호 `미등재 및 무허가 건축물 보상의 건` ▲제14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15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안 승인 의결의 건` ▲제16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17호 `대의원 5인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 조합은 오는 15일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며 "오는 6월까지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까지 완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49% 이하, 용적률 248.7%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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