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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분 기준 0.05%→0.03% 이상으로 ‘강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4-05 16:08:19 · 공유일 : 2017-04-05 20:01:59
음주 운전 처분 기준이 강화될 전망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 수준임을 감안해 올해 사망자 3000명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면허 정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이달 중에 실시키로 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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