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등에 의거한 협력 업체 선정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앞두고 사업 주체들과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당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가 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자동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라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안의 발단은 지난달(3월) 지방의 한 재건축 현장이 국토부에 "추진위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자ㆍ설계자의 경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거 이후 설립될 조합에 그 계약이 포괄 승계되는지"를 문의하면서다.
이에 국토부가 만약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릴 경우 질의한 현장과 비슷한 처지의 해당 조합들은 협력 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고, 일부 조합에서는 이미 정비업자와 설계자 등 협력 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도 많아 각종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비업자ㆍ설계자 재선정 및 각종 소송 시 사업 지연 불가피
업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합까지 승계가 맞다"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추진위 구성 당시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를 조합이 자동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논점은 이들 업체가 사업 전반적으로 필요한 업체냐 그렇지 않느냐는 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비업자ㆍ설계자는 도시재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협력 업체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만약 이들 업체가 추진위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협력 업체를 조합 창립총회에서 또 다시 뽑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를 연거푸 선정해야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 전반에 필요한 업체라고 해석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업체를 사업 연속성을 위해 조합에 승계하더라도 법률적으로도 자연스럽고, 반면 사업 전체적으로 필요치 않다면 그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업계 한쪽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의 의의가 정비업자와 함께 설계자를 추진위 업무에 포함시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해석한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도시정비법을 보면 사업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2010년 법을 개정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에서는 제14조를 개정하며 `설계자 선정` 내용을 추진위 업무에 새로 포함시켰다"며 "기존 도시정비법은 추진위 업무 범위에 설계자 선정 내용이 없었다. 그 후 개정을 통해 설계자 또한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즉, 당시 도시정비법 개정이 진행된 배경에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계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승계 논란은 도시정비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해석에 앞서 기존 도정법의 개정 맥락을 알고 있다면 자연 승계라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업계 관행상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를 조합설립 이후에도 계약을 체결해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법률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승계에 관한 추인 결의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현행 도시정비법 규정에서 정비업자와 설계자를 조합설립 이후에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며 "원칙적으로는 정비업자ㆍ설계자의 선정 등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조합 창립총회 또는 각 총회에서 이들 업체의 승계를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민하는 국토부… 지위 인정에 대한 유권해석 검토 중
법리적 분석ㆍ검토 이후 이달 말까지 답변 예정
한편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말 전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답변을 앞두고 국토부조차도 내부적으로 `자동 승계 가능하다`는 허용론과 `좀 더 검토해보자`는 신중론 사이를 오가고 있다.
만약 신중론이 우세해져 `승계 불가` 해석이 나올 경우 전국에 협력 업체 재선정으로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자격이 없는 정비업자ㆍ설계자에게 용역비까지 지급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져 업계 전체가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일각에서 나오는 허용론은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자동 승계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법률 및 시행령,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승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추진위의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현행 운영규정 제6조의 `승계제한` 규정 때문이다.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ㆍ용역 업체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규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자와 설계자의 유효기간은 추진위 단계까지로 적용돼, 조합으로 승계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유권해석 발표 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허용론으로 기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법리적으로도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따져보면 승계가 답이라는 주장이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업자ㆍ설계자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조합을 도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자문ㆍ지원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서는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어, 이는 결국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 업무까지를 포괄해 위탁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뒤따른다. 이와 더불어 도시정비법상 정비업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으로 언급돼 있어, 사실상 추진위만이 아닌 조합 이후에도 정비업자 승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국토부에서 언급한 추진위 운영규정 제6조 승계제한 내용도 정비업자ㆍ설계자의 업무를 벗어나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운영규정 6조에 언급한 승계제한 내용은 추진위 업무가 아닌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 선정, 분양권이나 보상 등에 관한 업무 등이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추진위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용역계약은 조합에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조합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시재정비업계의 목소리에 과연 국토부가 추진위의 업무 범위와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결과를 낼지, 이달 말께 나올 답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한 협력 업체 선정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앞두고 사업 주체들과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당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가 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자동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라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안의 발단은 지난달(3월) 지방의 한 재건축 현장이 국토부에 "추진위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자ㆍ설계자의 경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거 이후 설립될 조합에 그 계약이 포괄 승계되는지"를 문의하면서다.
이에 국토부가 만약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릴 경우 질의한 현장과 비슷한 처지의 해당 조합들은 협력 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고, 일부 조합에서는 이미 정비업자와 설계자 등 협력 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도 많아 각종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비업자ㆍ설계자 재선정 및 각종 소송 시 사업 지연 불가피
업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합까지 승계가 맞다"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추진위 구성 당시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를 조합이 자동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논점은 이들 업체가 사업 전반적으로 필요한 업체냐 그렇지 않느냐는 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비업자ㆍ설계자는 도시재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협력 업체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만약 이들 업체가 추진위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협력 업체를 조합 창립총회에서 또 다시 뽑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를 연거푸 선정해야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 전반에 필요한 업체라고 해석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업체를 사업 연속성을 위해 조합에 승계하더라도 법률적으로도 자연스럽고, 반면 사업 전체적으로 필요치 않다면 그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업계 한쪽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의 의의가 정비업자와 함께 설계자를 추진위 업무에 포함시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해석한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도시정비법을 보면 사업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2010년 법을 개정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에서는 제14조를 개정하며 `설계자 선정` 내용을 추진위 업무에 새로 포함시켰다"며 "기존 도시정비법은 추진위 업무 범위에 설계자 선정 내용이 없었다. 그 후 개정을 통해 설계자 또한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즉, 당시 도시정비법 개정이 진행된 배경에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계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승계 논란은 도시정비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해석에 앞서 기존 도정법의 개정 맥락을 알고 있다면 자연 승계라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업계 관행상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를 조합설립 이후에도 계약을 체결해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법률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승계에 관한 추인 결의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현행 도시정비법 규정에서 정비업자와 설계자를 조합설립 이후에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며 "원칙적으로는 정비업자ㆍ설계자의 선정 등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조합 창립총회 또는 각 총회에서 이들 업체의 승계를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민하는 국토부… 지위 인정에 대한 유권해석 검토 중
법리적 분석ㆍ검토 이후 이달 말까지 답변 예정
한편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말 전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답변을 앞두고 국토부조차도 내부적으로 `자동 승계 가능하다`는 허용론과 `좀 더 검토해보자`는 신중론 사이를 오가고 있다.
만약 신중론이 우세해져 `승계 불가` 해석이 나올 경우 전국에 협력 업체 재선정으로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자격이 없는 정비업자ㆍ설계자에게 용역비까지 지급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져 업계 전체가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일각에서 나오는 허용론은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자동 승계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법률 및 시행령,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승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추진위의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현행 운영규정 제6조의 `승계제한` 규정 때문이다.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ㆍ용역 업체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규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자와 설계자의 유효기간은 추진위 단계까지로 적용돼, 조합으로 승계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유권해석 발표 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허용론으로 기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법리적으로도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따져보면 승계가 답이라는 주장이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업자ㆍ설계자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조합을 도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자문ㆍ지원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서는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어, 이는 결국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 업무까지를 포괄해 위탁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뒤따른다. 이와 더불어 도시정비법상 정비업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으로 언급돼 있어, 사실상 추진위만이 아닌 조합 이후에도 정비업자 승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국토부에서 언급한 추진위 운영규정 제6조 승계제한 내용도 정비업자ㆍ설계자의 업무를 벗어나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운영규정 6조에 언급한 승계제한 내용은 추진위 업무가 아닌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 선정, 분양권이나 보상 등에 관한 업무 등이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추진위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용역계약은 조합에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조합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시재정비업계의 목소리에 과연 국토부가 추진위의 업무 범위와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결과를 낼지, 이달 말께 나올 답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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