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용요건 등을 대폭 개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000만 원(근로자당 600만 원, 3.0~4.5%)까지 융자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시행규칙 제8조의6 제3호)이 삭제됐다. 융자 대상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가운데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중 50/100 이상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미리 지급했을 것`이란 규정(시행규칙 제8조의6 제3호)이 삭제된 것.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 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됐다.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작년에 도입된 `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등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면서 "이 제도가 체불 근로자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 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000만 원(근로자당 600만 원, 3.0~4.5%)까지 융자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시행규칙 제8조의6 제3호)이 삭제됐다. 융자 대상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가운데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중 50/100 이상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미리 지급했을 것`이란 규정(시행규칙 제8조의6 제3호)이 삭제된 것.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 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됐다.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작년에 도입된 `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등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면서 "이 제도가 체불 근로자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 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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