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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을 입주 후 바로 등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7일 입법예고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4-14 10:12:30 · 공유일 : 2017-04-14 13:01:52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이 단축돼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 금지 완화도 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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