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31일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의 일부만을 필로티 구조로 사용할 경우에도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관계 법령을 두루 살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나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호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 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 부속 용도는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연립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은 1층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ㆍ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구분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거 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세대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와 달리 1층 전체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립주택에 대해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주택의 층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게 법제처의 결론이다.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31일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의 일부만을 필로티 구조로 사용할 경우에도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관계 법령을 두루 살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나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호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 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 부속 용도는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연립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은 1층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ㆍ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구분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거 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세대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와 달리 1층 전체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립주택에 대해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주택의 층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게 법제처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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