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시공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A 아파트 주민 B씨 등 87명이 A 아파트 시공자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 기재에 의해 거주 사실이 입증된 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피고인 D사는 2013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11개동 1743가구의 A 아파트를 신축했다. A 아파트는 2013년 11월 19일 착공해 2015년 12월 17일께 골조공사가 완료됐다. 원고는 A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당시 A 아파트 102동, 104동, 105동 각 가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돼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돼 있었다"며 "A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감소해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피고가 A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A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군부대 이전 및 아파트 부대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L, M, N, O, P, Q는 A 아파트 골조공사를 착공한 2013년 11월 이후에 A 아파트에 전입하거나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A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손해액을 30%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보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이에 피고는 A 아파트 거주 사실이 입증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시공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A 아파트 주민 B씨 등 87명이 A 아파트 시공자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 기재에 의해 거주 사실이 입증된 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피고인 D사는 2013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11개동 1743가구의 A 아파트를 신축했다. A 아파트는 2013년 11월 19일 착공해 2015년 12월 17일께 골조공사가 완료됐다. 원고는 A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당시 A 아파트 102동, 104동, 105동 각 가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돼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돼 있었다"며 "A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감소해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피고가 A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A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군부대 이전 및 아파트 부대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L, M, N, O, P, Q는 A 아파트 골조공사를 착공한 2013년 11월 이후에 A 아파트에 전입하거나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A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손해액을 30%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보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이에 피고는 A 아파트 거주 사실이 입증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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