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소유자 측의 의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공업자가 특정 시설의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온수 배관 교체 및 부대시설공사에서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동관을 처분한 시공업자 행위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G 아파트(전체 27개동)의 온수 배관(급탕관-강관) 교체공사의 시공자인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이었다. 피고인 A, B는 2011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위 아파트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하며 공사 시 발생하는 폐 배관은 강관에 한해 처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해 아파트와 계약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불용 구리관(동관)은 배관 교체 공사 내용과는 무관하고 H 주식회사에서 처분 가능한 `폐 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몰래 이를 뜯어내어 처분키로 공모했다. 피고인 A, B는 2011년 8월께 위 아파트 온수 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 고철업자인 I에게 처분했고, 2011년 10월 25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게 1만9320kg, 시가 합계 1억5972만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 처분ㆍ절취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 및 피고들 모두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당시에도 동관이 철거된 상태로 검사를 받았고 소유자는 상당 기간 철거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A, B는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 배관을 시공업자가 처리해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동관을 처분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건 담당 검사는 항소했다. 기존의 배관을 철거해 발생되는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한 점, 이 사건 동관은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굳이 위 동관까지 뜯어낼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사에서 철거하기로 한 기존 배관에 위 동관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처분대금의 사용경위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서로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는 논리였다.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우선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한 행위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온수 배관의 교체`라는 이 사건 공사 명칭만으로도 냉수관인 이 사건 동관이 공사의 대상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 제반 계약문서 등 어디에도 철거되거나 교체될 배관으로서 이 사건 동관이 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ㆍ감리를 했던 자,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해자 측, 심지어 시공업자 관계자 등 누구도 이 사건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단계에서 이 사건 동관의 철거가 공사의 목적으로 계획됐다거나 공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가 시공되지 직전까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인정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피고인 A, B가 공모해 피해자의 재물인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시하라"고 돌려보냈다.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소유자 측의 의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공업자가 특정 시설의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온수 배관 교체 및 부대시설공사에서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동관을 처분한 시공업자 행위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G 아파트(전체 27개동)의 온수 배관(급탕관-강관) 교체공사의 시공자인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이었다. 피고인 A, B는 2011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위 아파트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하며 공사 시 발생하는 폐 배관은 강관에 한해 처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해 아파트와 계약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불용 구리관(동관)은 배관 교체 공사 내용과는 무관하고 H 주식회사에서 처분 가능한 `폐 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몰래 이를 뜯어내어 처분키로 공모했다. 피고인 A, B는 2011년 8월께 위 아파트 온수 배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 고철업자인 I에게 처분했고, 2011년 10월 25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게 1만9320kg, 시가 합계 1억5972만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 처분ㆍ절취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 및 피고들 모두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당시에도 동관이 철거된 상태로 검사를 받았고 소유자는 상당 기간 철거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A, B는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 배관을 시공업자가 처리해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동관을 처분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건 담당 검사는 항소했다. 기존의 배관을 철거해 발생되는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한 점, 이 사건 동관은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굳이 위 동관까지 뜯어낼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사에서 철거하기로 한 기존 배관에 위 동관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처분대금의 사용경위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서로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는 논리였다.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우선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한 행위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온수 배관의 교체`라는 이 사건 공사 명칭만으로도 냉수관인 이 사건 동관이 공사의 대상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 제반 계약문서 등 어디에도 철거되거나 교체될 배관으로서 이 사건 동관이 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ㆍ감리를 했던 자,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해자 측, 심지어 시공업자 관계자 등 누구도 이 사건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단계에서 이 사건 동관의 철거가 공사의 목적으로 계획됐다거나 공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가 시공되지 직전까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인정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피고인 A, B가 공모해 피해자의 재물인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시하라"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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