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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도마 위에 올라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4-14 10:34:28 · 공유일 : 2017-04-14 13:02:00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던 LS그룹이 경영철학대로 함께 더 큰 과징금을 물 수도 있게 됐다. LS그룹이 신생 자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 혐의로 경제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2014년)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에 벌어져 총수 일가 등은 제재를 피하고 기업에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LS와 LS전선의 서포트로 쑥쑥 자란 `파운텍`?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법 시행은 지금까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이 도입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주요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법안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2010년 전후로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경영권 승계나 경제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여파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S와 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에 부당하게 지원한 다섯 가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저가 임대 ▲임대료 미수령 ▲임대료 감액 ▲임대료 지급기한 과다 설정 ▲저가 매각 등이다. 이에 따라 LS는 8억1500만 원, LS전선은 6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파운텍은 컴파운드(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4년 1월 설립 당시 총수 일가 8명이 지분 49%와 LS전선 지분 51%의 출자를 받아 설립됐다. 이후 LS전선은 2011년 11월 총수 일가 지분을 전량 매입, 파운텍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킨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LS는 신생기업이었던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억 원 상당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사들여 파운텍에게 임대했다. 이로 인해 LS는 파운텍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생산설비를 리스했을 때보다 11.25%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었다.

또한 LS전선은 임대료 7400만 원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 원, 비계열사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보험료 1억300만 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임대료 지급기한도 파운텍에 대해서는 비계열사보다 90일이나 많은 120일로 설정한 것도 부당 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를 포함해 LS가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7년간 LS전선이 계열사 파운텍에 제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15억1000만 원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 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시장점유율도 2005년 9.5%에서 2011년 17.8%까지 올랐다. 파운텍은 이 같은 모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 등을 통해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 진입한 이후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룹들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자 공정위는 다시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3월) 말 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5조 원 이상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45개 그룹에 소속된 225개 계열사로 파악됐다.

LS 측 "억울하다"… 공정위 의결서 통보 검토 후 소송 등으로 `대응`

한편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파운텍과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공정위가 제재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0일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LS전선 한 관계자는 "저가에 임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공정위 의결서가 통보되면 충분한 검토 후 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가 임대와 관련해서는 "당시 설비 가동이 한 달 반가량 지연되면서 이 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이자를 받지 않았다. 보험료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내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 설비의 소유권이 있는 LS전선이 냈던 것이다"며 "파운텍은 2004년에 설립된 회사로, 2005년 영업이익은 사실상 얼마 나지 않았다. 2006년부터 전선업이 호황기를 맞은 데다가, 파운텍도 어느 정도 경영에 안정을 찾으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이지 LS전선이 부당 지원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정위로부터 조만간 의결서가 통보되면 LS전선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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