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과정이 이뤄지는 전국 곳곳의 청약시장에 갖가지 불법행위들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시장에는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다운(Down)계약 및 업(Up)계약 등의 불법행위가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동시에 실수요자 및 투자자와 불법행위자가 얽힌 문제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청약시장에서 고질적이며 당연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며 "언젠가부터 만약 청약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이례적인 것으로 인식될 만큼 변질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이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꼼짝마"… 근절 위한 집중 단속 강도 ↑
지난 3월 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 지자체 등 총 138명의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달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점검반은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수도권(경기 평택시, 서울 송파구, 은평구, 고덕동)과 부산(해운대구, 부산진구) 5개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서 분양 현장,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단속 기간 동안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은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의 꼼수를 부리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점검반은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평택시, 은평구, 해운대구, 부산진구)와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평택시, 송파구, 은평구)을 적발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실제 이달 공인중개사 AㆍB씨와 분양권 전문브로커(무등록자) CㆍD씨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오금1단지 공공분양 계약체결 장소(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알선하는 현장을 국토부-지자체 합동 단속반이 적발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장 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100%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42명에게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선 과태로 2억8000여 만 원을 감경(조사 후 단독ㆍ최초 자료 제공ㆍ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336건)과 2월(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현장 점검 기간에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462건을 발견해 혐의가 높은 거래 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지자체 조사 결과가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 정지ㆍ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앞선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적발 건수 기준은 24.7%,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증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 214건(412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 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 신고 조장ㆍ방조 34건(55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부동산 불법 거래 알선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 정지 및 자격 등록 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확인ㆍ설명 부실 등 위법행위를 조장해 오히려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부동산 불법 거래 관련 처분 중개업소는 총 75건(등록 취소 6건, 업무 정지 52건, 형사 고발 17건) 중 이중계약서 작성 36건, 전매제한 위반 등 3건으로 전체 처분 건의 5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격히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행정 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판치는 청약시장에 정부, `뒷북 조치` 논란
현장 "신뢰 `0%`… 물밑 작업 `여전`, 약발은 `글쎄`"
하지만 불법행위 단속을 피해 눈치를 보고 있는 청약시장 한쪽에선 정부의 대응에 `뒷북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청약시장에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진다고 해도 몇몇 불법행위는 관행처럼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리 만무하고, 그동안 정부의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 실태를 살펴봤을 때 근절될 것이라고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또 정부가 뒤늦게 단속 체계 강화에 나서 불법행위자들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시간을 벌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실상 국토부의 허점은 존재했다. 지자체의 인력이 부족해 실사 등을 통한 효과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ㆍ위례신도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가량 뛰어 한시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시기가 있었다. 이때 불법행위 의심 신고가 많이 접수됐으나, 확인된 다운계약 사실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458건의 다운계약 의심 사례 목록을 받았지만 실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단 1건의 허위 신고 사실도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위례신도시에서도 47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나, 성남시는 "금융 거래 내역에 이상이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번 국토부의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대상이던 고덕국제신도시 현장에선 현재 떴다방들의 치열한 자리싸움이 벌어진다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거품`이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떴다방들은 지난해 11ㆍ3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후 장사 동선 및 입지가 좁아지면서 유일하게 이른바 `분양권 단타치기`가 가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덕국제신도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에 불과하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어 떴다방들의 표적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불법 전매ㆍ무등록 중개 적발의 건은 단 1건밖에 집계되지 않았다. 고덕국제신도시 현장발(發) `떴다방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은 또다시 헛물 켠 것에 그칠 것이란 전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도를 높인 점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들의 물밑 작업이 활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히 떴다방이 모이는 곳은 인기 분양 단지로 인식돼 경쟁률이 높아지며, 마케팅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어 건설사 및 시행사와 떴다방은 소위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 관계에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방지할 법적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현장 모니터링`만 붙들고 있어 이번 점검도 약발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어냈다.
`신고포상금 제도` 오는 6월 개시… 신의 한수될까?
업계 "官 지속적 관리ㆍ감독, 民 불법행위 경계ㆍ자각 급선무"
이미 지난해 8월에도 국토부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 실적이 `0건`으로 알려져,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 덕에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신고포상금 제도`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가 무작정 공인중개사사무소만 돌아다니면서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 중개업자들의 비협조, 관련 공무원 부족 등의 사안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 등의 제도 시행, 엄정한 중개업자 위법행위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국토부가 성과에 관계없이 실효성이 발휘되는 단속 체계를 구성했을지` 의구심부터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의 이번 현장 점검과 제도 시행은 이전에 실시했던 불법행위 단속 과정 및 실적들을 만회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며 "정부는 이번 점검도 `거품`만 불어났다는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강도 높은 감독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서 그는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 등은 이에 대해 자각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법행위자의 달콤한 제안에 속아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의존하기 보단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주변 시세와 공실률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며, `묻지마 투자`가 아닌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시행사와 시공자, 운영기관 등을 따져보고 `묻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앞으로도 실시할 점검과 제도 등이 이 같은 우려를 딛고 청약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속빈 강정`으로 현장에 기대감을 키웠다가 실망감만 안겨줄지 향후 시장의 판도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 과정이 이뤄지는 전국 곳곳의 청약시장에 갖가지 불법행위들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시장에는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다운(Down)계약 및 업(Up)계약 등의 불법행위가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동시에 실수요자 및 투자자와 불법행위자가 얽힌 문제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청약시장에서 고질적이며 당연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며 "언젠가부터 만약 청약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이례적인 것으로 인식될 만큼 변질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이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꼼짝마"… 근절 위한 집중 단속 강도 ↑
지난 3월 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 지자체 등 총 138명의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달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점검반은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수도권(경기 평택시, 서울 송파구, 은평구, 고덕동)과 부산(해운대구, 부산진구) 5개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서 분양 현장,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단속 기간 동안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은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의 꼼수를 부리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점검반은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평택시, 은평구, 해운대구, 부산진구)와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평택시, 송파구, 은평구)을 적발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실제 이달 공인중개사 AㆍB씨와 분양권 전문브로커(무등록자) CㆍD씨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오금1단지 공공분양 계약체결 장소(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알선하는 현장을 국토부-지자체 합동 단속반이 적발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장 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100%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42명에게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선 과태로 2억8000여 만 원을 감경(조사 후 단독ㆍ최초 자료 제공ㆍ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336건)과 2월(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현장 점검 기간에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462건을 발견해 혐의가 높은 거래 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지자체 조사 결과가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 정지ㆍ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앞선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적발 건수 기준은 24.7%,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증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 214건(412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 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 신고 조장ㆍ방조 34건(55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부동산 불법 거래 알선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 정지 및 자격 등록 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확인ㆍ설명 부실 등 위법행위를 조장해 오히려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부동산 불법 거래 관련 처분 중개업소는 총 75건(등록 취소 6건, 업무 정지 52건, 형사 고발 17건) 중 이중계약서 작성 36건, 전매제한 위반 등 3건으로 전체 처분 건의 5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격히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행정 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판치는 청약시장에 정부, `뒷북 조치` 논란
현장 "신뢰 `0%`… 물밑 작업 `여전`, 약발은 `글쎄`"
하지만 불법행위 단속을 피해 눈치를 보고 있는 청약시장 한쪽에선 정부의 대응에 `뒷북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청약시장에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진다고 해도 몇몇 불법행위는 관행처럼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리 만무하고, 그동안 정부의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 실태를 살펴봤을 때 근절될 것이라고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또 정부가 뒤늦게 단속 체계 강화에 나서 불법행위자들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시간을 벌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실상 국토부의 허점은 존재했다. 지자체의 인력이 부족해 실사 등을 통한 효과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ㆍ위례신도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가량 뛰어 한시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시기가 있었다. 이때 불법행위 의심 신고가 많이 접수됐으나, 확인된 다운계약 사실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458건의 다운계약 의심 사례 목록을 받았지만 실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단 1건의 허위 신고 사실도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위례신도시에서도 47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나, 성남시는 "금융 거래 내역에 이상이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번 국토부의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대상이던 고덕국제신도시 현장에선 현재 떴다방들의 치열한 자리싸움이 벌어진다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거품`이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떴다방들은 지난해 11ㆍ3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후 장사 동선 및 입지가 좁아지면서 유일하게 이른바 `분양권 단타치기`가 가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덕국제신도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에 불과하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어 떴다방들의 표적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불법 전매ㆍ무등록 중개 적발의 건은 단 1건밖에 집계되지 않았다. 고덕국제신도시 현장발(發) `떴다방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은 또다시 헛물 켠 것에 그칠 것이란 전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도를 높인 점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들의 물밑 작업이 활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히 떴다방이 모이는 곳은 인기 분양 단지로 인식돼 경쟁률이 높아지며, 마케팅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어 건설사 및 시행사와 떴다방은 소위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 관계에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방지할 법적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엉뚱하게 `현장 모니터링`만 붙들고 있어 이번 점검도 약발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어냈다.
`신고포상금 제도` 오는 6월 개시… 신의 한수될까?
업계 "官 지속적 관리ㆍ감독, 民 불법행위 경계ㆍ자각 급선무"
이미 지난해 8월에도 국토부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 실적이 `0건`으로 알려져,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 덕에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신고포상금 제도`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가 무작정 공인중개사사무소만 돌아다니면서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 중개업자들의 비협조, 관련 공무원 부족 등의 사안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 등의 제도 시행, 엄정한 중개업자 위법행위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국토부가 성과에 관계없이 실효성이 발휘되는 단속 체계를 구성했을지` 의구심부터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의 이번 현장 점검과 제도 시행은 이전에 실시했던 불법행위 단속 과정 및 실적들을 만회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며 "정부는 이번 점검도 `거품`만 불어났다는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강도 높은 감독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서 그는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 등은 이에 대해 자각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법행위자의 달콤한 제안에 속아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의존하기 보단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주변 시세와 공실률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며, `묻지마 투자`가 아닌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시행사와 시공자, 운영기관 등을 따져보고 `묻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앞으로도 실시할 점검과 제도 등이 이 같은 우려를 딛고 청약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속빈 강정`으로 현장에 기대감을 키웠다가 실망감만 안겨줄지 향후 시장의 판도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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