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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특별법 개정 논의 필요”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4-17 11:17:56 · 공유일 : 2017-04-17 13:02:01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들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원은 2명이다. 사고 당시 희생된 정규직 교원은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기간제 교원은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 측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며 순직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교육공무원법」 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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