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뒤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5월) 8일까지로 국토부 토지정책과 앞으로 보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뒤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5월) 8일까지로 국토부 토지정책과 앞으로 보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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