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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은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4-17 16:40:20 · 공유일 : 2017-04-17 20:02:12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1순위 자격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1순위 자격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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