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기존 법령을 통해 도시재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 임원은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 간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 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 김영춘, 김철민, 박남춘, 소병훈, 신창현, 이춘석,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도시재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기존 법령을 통해 도시재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 임원은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 간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 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 김영춘, 김철민, 박남춘, 소병훈, 신창현, 이춘석,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