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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처 기준 달라 학교들 ‘혼란’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4-19 11:20:28 · 공유일 : 2017-04-19 13:01:51


교육부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 이상일 때 야외수업을 중단한다고 어제(1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단계 이상일 때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처 기준이 각각 달라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두 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야외수업을 거의 못할 지경이라며 보다 정교한 기준과 통일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원래 환경부의 야외수업자제 적용기준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부터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개정해 그 이전 단계인 `나쁨`수준(80㎍/㎥이상)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한 다음 수업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보 `보통` 단계에서도 WHO 권고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50㎍/㎥이상(초미세먼지는 25㎍/㎥이상)일 경우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될 경우(익일 '나쁨' 이상)에는 다음날 예정된 야외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토록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개학이후 3월 한달간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 자주 나타나고, 농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부(`나쁨`단계 이상)와 서울시교육청(`보통`단계 이상)의 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동일지역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계획된 정규 수업도 진행해야하는 학교의 책무와 의무도 있는 만큼 무작정 야외수업을 자제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지난 일주일간(이달 10~16일) 미세먼지 농도 예보를 파악한 결과 (지난 10일-보통, 11일-좋음~보통, 12일-나쁨, 13일-나쁨, 14일-보통~나쁨, 15일-보통, 16일-보통)모두 `보통`단계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 수치에 따른다면 하루도 야외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정규 학사일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교육청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학교가 결정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며 "자칫 어느 한쪽 기준을 적용해 학생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혼란과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외수업을 대체할 시설이나 교육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의 건강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별로 농도가 다른 만큼 유연한 적용을 위해 예보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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