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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착착’
오는 5월 2일 정기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등 16개 안건 의결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4-19 16:10:48 · 공유일 : 2017-04-19 20:02:17


인천광역시 주안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19일 주안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함기영)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7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귀빈컨벤션웨딩홀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공사도급계약서 승인의 건` ▲제3호 `계획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 매입 의결의 건` ▲제4호 `특별법에 의한 조합원 인정 의결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6호 `보류지 처분에 관한 의결의 건` ▲제7호 `세입자 대책(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및 이주비 지급 승인의 건` ▲제8호 `조합원 동ㆍ호수 배정에 관한 의결의 건` ▲제9호 `임대주택 동ㆍ호수 배치 의결의 건` ▲제10호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멸실) 동의의 건` ▲제11호 `미분양 시 할인분양가 및 할인분양시기 임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12호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신청에 따른 약정서 체결 및 분양보증서 발급에 관한 의결의 건` ▲제13호 `분양 신청 통지 누락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권 부여 의결의 건` ▲제14호 `촉진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제15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이후 협의를 거친 뒤 인가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인가를 받게 되면 이주 및 철거 등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주대로343번길 22(주안동) 일대 12만93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2개동 2917가구 등이 공급된다. 시공은 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조합원은 114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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