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방치돼 있던 서울 관악구 신림강남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2001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후 사업성 부족으로 지난 15년 동안 방치됐던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에 대해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림강남 재건축사업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체육시설, 도로, 공공보행통로 등의 설치를 통한 공공기여와 소형 및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406%로 계획되며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강남신림 재건축사업은 오는 6월 건축심의, 8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같은 해 6월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뉴스테이 임대주택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시흥대로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입지한 구역의 특성을 살려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 25(신림동) 일대 2만4558.1㎡에 공동주택 114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재건축 소형주택은 127가구(전용면적 ▲44㎡), 기업형 임대주택은 270가구(전용면적 ▲44㎡ 71가구 ▲59㎡ 199가구), 분양(조합원 포함ㆍ▲59㎡ 608가구 ▲84㎡ 136가구) 744가구로 구성된다.
수년간 방치돼 있던 서울 관악구 신림강남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2001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후 사업성 부족으로 지난 15년 동안 방치됐던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에 대해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림강남 재건축사업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체육시설, 도로, 공공보행통로 등의 설치를 통한 공공기여와 소형 및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406%로 계획되며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강남신림 재건축사업은 오는 6월 건축심의, 8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같은 해 6월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뉴스테이 임대주택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시흥대로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입지한 구역의 특성을 살려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 25(신림동) 일대 2만4558.1㎡에 공동주택 114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재건축 소형주택은 127가구(전용면적 ▲44㎡), 기업형 임대주택은 270가구(전용면적 ▲44㎡ 71가구 ▲59㎡ 199가구), 분양(조합원 포함ㆍ▲59㎡ 608가구 ▲84㎡ 136가구) 744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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