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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관리처분인가 신청 ‘임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4-20 16:39:03 · 공유일 : 2017-04-20 20:02:15


인천광역시 송림초교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20일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주민대표회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5일 인근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주민 659명 중 33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가장 주목 받은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안건은 참석한 주민들의 96%(317명)가 찬성해 가결됐다"면서 "이 사업은 2009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오랫동안 수용방식으로 추진돼 왔으나, 지난해 1월부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으로 방향을 선회한바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 17일 분양 신청이 마무리된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서해대로567번길 15-1(송림동) 일대 7만266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3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499가구(임대 13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이곳 시공은 지난해 8월 선정된 대우건설(3.3㎡당 공사비 359만8000원)이 맡는다.

한편 이곳은 최근 `보상가 논란`이 일어났다. 소식통에 따르면 송림초교주변구역 일부 주민들이 종전자산평가를 토지등소유자가 추후 분양 받게 될 주택에 대한 권리금액으로, 즉 추가 부담금 및 환급금의 기준임에도 당장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하는 수용방식의 보상가로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인천도시공사는 이곳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불거진 `보상가 논란`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돼 이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금보상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금청산자 감정평가는 종전자산평가와 별도로 관리처분총회 및 인가 이후 새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정확한 정보 전달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날 주민들에게 자산 보상 및 사업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 관련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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