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기자]취득세 개정안에 따라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모두 포함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시뮬레이션해 보니 전용 85㎡ 이하 9억원짜리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현행과 똑같이 총 2.2% 세율을 적용받아 1980만원을 내야 한다. 매수심리 진작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한 한시감면 세율(1.1%)로는 990만원을 냈던 것에 비하면 세액이 배로 늘었다.
한ㄴ한시감면 당시엔 집값이 9억원을 넘어야 적용하던 2% 세율을 개정안에서는 6억원만 넘으면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1주택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올랐고, 지방교육세율은 0.1%에서 0.2%로 상승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도 현행 취득세보다는 부담이 줄었지만 올해 초 한시감면 때보다 1000만~1500만원가량 더 내야 한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4400만원이던 취득세가 3300만원으로 1100만원가량 줄어든다. 적용되는 세율은 4.4%에서 3.3%로 1.1% 감소했다.
지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말까지 적용되던 한시감면 취득세가 2200만원(2.2%)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금은 1100만원 올랐다.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집을 살 때보다 100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6억~12억원 구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고가 아파트가 대거 포진한 강남권 매매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6억원 이상인 강남권 전용 85㎡ 안팎 아파트에 `세금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ㄴ한시감면 당시엔 집값이 9억원을 넘어야 적용하던 2% 세율을 개정안에서는 6억원만 넘으면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1주택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올랐고, 지방교육세율은 0.1%에서 0.2%로 상승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도 현행 취득세보다는 부담이 줄었지만 올해 초 한시감면 때보다 1000만~1500만원가량 더 내야 한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4400만원이던 취득세가 3300만원으로 1100만원가량 줄어든다. 적용되는 세율은 4.4%에서 3.3%로 1.1% 감소했다.
지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말까지 적용되던 한시감면 취득세가 2200만원(2.2%)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금은 1100만원 올랐다.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집을 살 때보다 100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6억~12억원 구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고가 아파트가 대거 포진한 강남권 매매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6억원 이상인 강남권 전용 85㎡ 안팎 아파트에 `세금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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