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부터 인상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08-30 14:17:07 · 공유일 : 2014-06-10 10:35:43


[아유경제=정훈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9월 1일부터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액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3월 1일 고시 당시 3.3㎡당 530만5000원이던 아파트(공급면적 112㎡, 전용면적 85㎡, 가구당 지하 층 바닥 면적 39.5㎡ 기준)의 기본형건축비는 541만7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액도 덩달아 상승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산출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상한액이 약 0.84~1.26%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 인상 폭은 국토부 추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조정ㆍ고시하고 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