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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지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앞으로’
오는 13일 정기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등 11개 안건 의결… 조합 “오는 6월께 인가 신청”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5-01 17:02:44 · 공유일 : 2017-05-01 20:02:25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1일 연지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은재)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인근에 위치한 한국자유총연맹 1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11개 안건은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공사도급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5호 `이주비 대출은행 선정 및 대출 협약서 체결 위임의 건` ▲제6호 `분양 보증 약정 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 위임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결의의 건` ▲제8호 `설계 업체 부고나사 계약 해지에 따른 설계자 변경의 건` ▲제9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10호 `정비기금 사용 승인의 건` ▲제1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이다.

같은 날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오는 6월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인가 이후에는 오는 8~9월 이주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 한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정기총회 책자를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를 위해 조합장, 임원진 등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전언이다.

이 조합원은 "정부에서 집단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조합장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과 협의해 왔다. 현재도 이주비, 중도금 대출 관계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1ㆍ3 부동산대책에 따라 명도소송수용재결을 위해 수용토지재결을 신청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도 대책을 새우고 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조합원들이 인가 이후 이주에 들어가면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54번가길 18(연지동) 일원 13만157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1단지 지하 4층~지상 33층 아파트 22개동 2448가구 ▲2단지 지하 5층~지상 14층 아파트 2개동 16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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