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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3-09-03 09:21:50 · 공유일 : 2014-06-10 10:36:44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30일 `2013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허위ㆍ부당 청구한 급여비용 총 10억8139만 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지난달 29일 개정ㆍ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지급키로 해 총 2196만 원이 많아진 금액이다.

※ 신고 포상금 상한액 상향 조정
- 내부 고발인 : 2000만 원 → 5000만 원
- 일반 신고인 : 100만 원 → 500만 원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 원이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7362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또한 일반 신고인 A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해 기존 포상금 지급 기준 최고액인 100만 원보다 208만 원 많아진 308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 청구액은 총 105억3481만 원으로 부당 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당 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 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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