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해 도시공간과 조화로운 공공시설물에 대해 디자인 인증을 하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의 제11회 선정계획을 3일 발표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으로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 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진,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기초 제작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디자인적 공공성 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이고, 신청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서류 심사 및 현물 심사를 거쳐 12월 4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에서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사용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 양식, 접수 방법, 선정 기준 등의 공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접수하고 절차는 1차 서류 심사 → 시민 의견 수렴(온라인) → 2차 현물 심사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 결과 발표로 진행된다.
제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 공시ㆍ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26개 품목 총 568점의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했고 선정된 제품은 인증서를 수여받고 2년간 해치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온라인 홍보 및 e-Book 브로셔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서울시 대다수의 공공 공간에 활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기존 인증 제품 중에서 2년간의 인증 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제품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 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인증 이후 서울시내 설치 실적이 있어 재인증 모니터링 심사가 가능해야 한다. 단, 재인증 대상은 11회 인증제 공고 시 제시한 공공시설물에 한정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제품이 공공사업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확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세 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꾸준한 보급을 통해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으로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 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진,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기초 제작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디자인적 공공성 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이고, 신청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서류 심사 및 현물 심사를 거쳐 12월 4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에서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사용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 양식, 접수 방법, 선정 기준 등의 공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접수하고 절차는 1차 서류 심사 → 시민 의견 수렴(온라인) → 2차 현물 심사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 결과 발표로 진행된다.
제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 공시ㆍ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26개 품목 총 568점의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했고 선정된 제품은 인증서를 수여받고 2년간 해치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온라인 홍보 및 e-Book 브로셔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서울시 대다수의 공공 공간에 활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기존 인증 제품 중에서 2년간의 인증 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제품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 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인증 이후 서울시내 설치 실적이 있어 재인증 모니터링 심사가 가능해야 한다. 단, 재인증 대상은 11회 인증제 공고 시 제시한 공공시설물에 한정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제품이 공공사업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확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세 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꾸준한 보급을 통해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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