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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허덕이는 추진위ㆍ조합 ‘숨통’ 트일까?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추가지원계획 공개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09-03 17:45:49 · 공유일 : 2014-06-10 10:37:00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긴급 편성해 지원키로 했던 `2013년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추가 지원(안)(본보 8월 27일자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2013년도 융자지원 예산 55억원 긴급 편성` 참조)`과 관련한 세부 계획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시 공고 제2013-1409호를 통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9조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의해 추진위ㆍ조합에 대한 융자 추가 지원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융자 신청 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ㆍ인가 받은 추진위ㆍ조합으로서, 올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정해졌다. 다만, 이미 융자금을 지원 받은 구역도 융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융자 신청이 제한되는 곳도 명시됐다. 제한 대상에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 대상 구역으로, 사업 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곳(단,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처리 중인 경우 제외)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등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곳 ▲추진위(원장)ㆍ조합(장)의 지위ㆍ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곳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추진위ㆍ조합 해산 동의율이 40% 이상 징구된 곳 등이 포함됐다.

융자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올해 안에 긴급하게 자금 투입 사유가 발생한 구역>융자 신규 신청자>올해 이미 융자금을 받은 구역 중 신청 금액이 삭감된 곳 등의 순으로 대상자가 결정된다.

단, 융자 대상 우선순위에 준하되, 융자 신청 결과 융자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일부 구역에 편중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한도액을 정해 융자가 이뤄진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융자 예산은 55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용 44억5000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용 10억5000만 원으로 나뉜다.

융자금 지급 방식은 일괄 지급에서 분할 지급으로 바뀐다. 위탁 기관이 융자금의 필요 시기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지급하며, 사용 내역은 매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융자금은 추진위ㆍ조합 모두 담보ㆍ신용 대출이냐에 상관없이 2013년도 필요 경비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 대출의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보증이 요구된다. 추진위와 조합의 최고 한도액은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이다.

금리는 신용 대출은 연 4.5%, 담보 대출은 연 3%가 적용된다. 융자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이다.

`추진위ㆍ조합, 자치구의 융자금 신청-서울시 접수-위탁 기관의 심사 및 실제 융자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도 오는 4분기 중에는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일선 사업장이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13년도 정비사업 융자 지원 예산(95억8300만 원)`이 신청 접수 3개월 만인 지난 7월에 이미 소진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일선 추진위ㆍ조합에게는 `가물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추가 지원되는 예산이 이를 필요로 하는 추진위ㆍ조합의 사업 시행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융자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추진위ㆍ조합의 수는 59개이며, 희망 금액만 544억 원여 원에 달한다. 시 주택정책실이 내년도 정비사업 융자 예산과 관련해 350억 원을 예산정책과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행 중인 정비사업 규모만 따지더라도 (융자금의) 수요는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공급 가능한 예산은 한정돼 있다"면서 "보다 치밀한 수요 예측과 필요 예산의 확보가 이뤄져야 `예산 바닥-특별회계 예비비 투입`이라는 `촌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관리제도 시행 후 `돈줄` 역할을 하던 시공자의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밀리면서 일선 정비사업장의 자금난이 가중된 만큼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서울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9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추진위 포함)에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융자 신청 대상자
2. 우선 융자 대상 정비구역
3. 융자금액
4. 상환 기간 및 방법
5. 이율
6. 신청 기간
7. 신청 서류
■ 도시재정비특별법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 등`이라 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2. 재개발ㆍ재건축[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다.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라.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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