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반적인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즉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이에 따르면 연맹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7100만원), 공소유지(1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000만 원), 소년원생 수용(1억3800만 원) 등을 특수활동비가 남용된 사례로 꼽았다.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15억5000만 원), 입법활동지원(12억5200만 원), 입법 및 정책 개발(19억2600만 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연맹은 전했다. 이외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 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고 한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필요로 하지 않은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일반 예산 항목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돈 봉투 만찬' 사례와 같은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즉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이에 따르면 연맹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7100만원), 공소유지(1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000만 원), 소년원생 수용(1억3800만 원) 등을 특수활동비가 남용된 사례로 꼽았다.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15억5000만 원), 입법활동지원(12억5200만 원), 입법 및 정책 개발(19억2600만 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연맹은 전했다. 이외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 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고 한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필요로 하지 않은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일반 예산 항목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돈 봉투 만찬' 사례와 같은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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