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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줄여줘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 되기를 기대 해
repoter : 이데이뉴스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7-05-25 10:28:01 · 공유일 : 2017-05-25 22:14:09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영세 단독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헙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영세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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