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황사시즌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등 48개소에 대하여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황사시즌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및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대구시(민생사법경찰과포함)와 구·군은 합동으로 4개반을 편성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이상 대형공사장 등 48개소를 단속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7개소(위반율 14.6%)를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에 대하여 수사의뢰 하였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세륜조치 미흡)한 3개 사업장과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3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및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위반사업장의 조치이행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대형 사업장(12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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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시즌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및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대구시(민생사법경찰과포함)와 구·군은 합동으로 4개반을 편성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이상 대형공사장 등 48개소를 단속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7개소(위반율 14.6%)를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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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에도 위반사업장의 조치이행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대형 사업장(12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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