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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본 경우 등 일정 요건 갖춘 사람 대상
repoter : 이데이뉴스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7-05-31 08:56:22 · 공유일 : 2017-05-31 23:36:12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번호를 바꿀 수 있다.' 고 전라남도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됐음을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고, 청구가 인용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번호 뒤 6자리가 새롭게 부여된다.

 

범죄 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되는데 전남에서는 제도 시행 첫 날인 301명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하고 여수광양 등 시군에서는 모두 32명이 상담을 했다.

 

강영구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도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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