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원 기자] 공공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정규직 전환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3~2015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이 오는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47%(3만904명), 내년 30%(1만9908명), 2015년 23%(1만4899명) 등 순차적으로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810개 공공 기관과 소관 부처들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3만4000여 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ㆍ동작구시설관리공단ㆍ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령자,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시ㆍ인천시ㆍ동대문구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메트로 등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 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한편,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고용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ㆍ보급(2013년 9월, 고용노동부)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성과 평가 ▲보상 ▲해고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2013년 9월,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해 별도로 관리하고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며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2013년 하반기, 교육부)해 1년 이상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등 고용 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2014년부터 적용)해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시ㆍ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 시, 복지 포인트ㆍ명절 휴가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에 공공 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47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총 810곳(실제 대상기관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1만여 곳)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3~2015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이 오는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47%(3만904명), 내년 30%(1만9908명), 2015년 23%(1만4899명) 등 순차적으로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810개 공공 기관과 소관 부처들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3만4000여 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ㆍ동작구시설관리공단ㆍ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령자,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시ㆍ인천시ㆍ동대문구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메트로 등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 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한편,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고용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ㆍ보급(2013년 9월, 고용노동부)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성과 평가 ▲보상 ▲해고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2013년 9월,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해 별도로 관리하고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며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2013년 하반기, 교육부)해 1년 이상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등 고용 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2014년부터 적용)해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시ㆍ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 시, 복지 포인트ㆍ명절 휴가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에 공공 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47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총 810곳(실제 대상기관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1만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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