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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 문화재 보존ㆍ활용 쉬워진다
문화재청,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repoter : 정훈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3-09-05 22:29:07 · 공유일 : 2014-06-10 10:38:26
[아유경제=정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전통 고택 내 생활편의시설인 화장실, 욕실, 난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해 기존 적용해 왔던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적용 대상을 소유자(관리자) 상시 거주 고택에서 전체 고택으로 확대했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2인 이상 검토를 관계 전문가 검토로 완화했다.
또 처마선 아래 공간은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하고, 주기적인 불 때기를 통한 온돌 보존을 위해 온돌 상부에 설치하는 전기 패널 등은 내열성 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해 전통 가옥 기능 유지와 합리적인 보존ㆍ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당초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은 실 거주를 통한 고택 문화재 보존ㆍ활용을 위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인 부엌, 화장실, 욕실, 냉ㆍ난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키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한옥숙박체험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활용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정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택 문화재 보전ㆍ활용을 위해 지자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고택 문화재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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