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 악화 및 대선기간으로 인한 불확실한 전망, 저금리 등으로 위축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이에 또다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선별적 맞춤형 처방인 `6ㆍ19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늘(19일) 정부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ㆍ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규제 시행ㆍ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ㆍ향후 시장 과역 지속ㆍ확산 시 추가 조치 강구 순의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7곳에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이곳들을 지정한 이유는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늘거나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권이 아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 공공ㆍ민간 예외 없이 서울 내 모든 분양 아파트는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추가로 지정된 3곳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분양 아파트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LTVㆍDTI를 각각 10%포인트(p)씩 강화한 60%, 50%를 적용한다. 또 청약시장에서 분위기가 뜨거운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해선 잔금대출에 DTI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7월) 3일 시행에 들어간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기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이와 같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공급 주택 수를 최대 2주택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최대 3주택, 밖에서는 소유 주택만큼 분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 올 하반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 행위 현장 점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실시하는 한편 국지적 시장 과열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를 우려해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신규 설명 등의 대응 수단을 마련,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측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불안이 확산되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상황을 힘들게 만들고 가계 등 한국 경제에 부담을 지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에 상세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마련한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내외 경제 악화 및 대선기간으로 인한 불확실한 전망, 저금리 등으로 위축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이에 또다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선별적 맞춤형 처방인 `6ㆍ19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늘(19일) 정부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ㆍ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규제 시행ㆍ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ㆍ향후 시장 과역 지속ㆍ확산 시 추가 조치 강구 순의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7곳에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이곳들을 지정한 이유는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늘거나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권이 아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 공공ㆍ민간 예외 없이 서울 내 모든 분양 아파트는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추가로 지정된 3곳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분양 아파트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LTVㆍDTI를 각각 10%포인트(p)씩 강화한 60%, 50%를 적용한다. 또 청약시장에서 분위기가 뜨거운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해선 잔금대출에 DTI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7월) 3일 시행에 들어간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기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이와 같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공급 주택 수를 최대 2주택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최대 3주택, 밖에서는 소유 주택만큼 분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 올 하반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 행위 현장 점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실시하는 한편 국지적 시장 과열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를 우려해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신규 설명 등의 대응 수단을 마련,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측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불안이 확산되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상황을 힘들게 만들고 가계 등 한국 경제에 부담을 지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에 상세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마련한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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