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기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13.8.6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9.10~10.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한편, 지난 7월11일 발표(2단계 투자활성화대책)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현재도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도 단독으로 입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시행(`14.2.7)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13.8.6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9.10~10.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한편, 지난 7월11일 발표(2단계 투자활성화대책)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현재도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도 단독으로 입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시행(`14.2.7)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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