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관련해 피난시설과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현행법의 내용에서 획일화된 명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두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등 일부 피난시설 등의 경우 설치 기준도 서로 상이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재난과 관련해 피난시설과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현행법의 내용에서 획일화된 명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두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등 일부 피난시설 등의 경우 설치 기준도 서로 상이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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